가스안전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가스안전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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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민권익위 과장 초빙, 임직원 대상 '사내 윤리경영문화' 정착 노력
양동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1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양동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설명 등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예방매뉴얼 제작·보급, 청렴연수원 이해충돌예방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권고, 채용·계약 등 이해충돌 리스크가 높은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 특강 실시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신뢰받는 가스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은 필수"라며 "이해충돌상황을 적극적으로 차단·예방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