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분양시장 막차 탄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주목
12월 분양시장 막차 탄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주목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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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청약 받은 오피스텔 5곳에 약 16만건 접수… 청약 흥행 이어져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잔금대출도 DSR 적용… 연내 분양 단지에 수요 집중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투시도.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투시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내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집중된 고강도 규제 대비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내년부터 새로운 DSR규제가 시행되면서 연내 분양하는 단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은 전국에 총 5곳, 2,403실로 16만6,859건이 접수돼 평균 69.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총 5곳, 2,270실의 비슷한 규모가 청약에 나섰지만, 접수 건수는 2,837건으로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업계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고,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가 가능해 분양 받은 뒤에도 가점을 쌓을 수 있는 점과 100% 추첨제로 아파트 대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1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35~43㎡ 420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연내 분양을 앞둔 만큼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 시에도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오피스텔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인데다 400실이 넘는 규모로 조성돼 상징성이 높다.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 구조이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 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돼 있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주택전시관은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