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내역 적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내역 적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21.11.2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의심내역 3명 적발 및 정당별 명단 통보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갑, 이하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조사 결과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총 3명을 적발해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단,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음)과 함께 명단공개 및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위는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 총 3명을 확인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를 요구했으며,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 가족 970)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 및 주변지역, 가덕도, LCT 및 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그동안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에서는 지난 3월 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5월 28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6개월), 조사대상 지역 확대(부산→전국), 부동산 비리조사 기준(안) 마련, 해명자료 검토 및 의심내역 확정 등 활발한 조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영갑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비리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공직자들이 부동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산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