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잔금 대출도 규제 적용… “올해 내 집 마련 할까”
내년부터 잔금 대출도 규제 적용… “올해 내 집 마련 할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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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연내 분양 단지에 몰리며 청약열기 ‘핫’
규제 피해 내 집 마련 나서는 마지막 기회… 초기 계약률도 높을 전망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야경 투시도.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투시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서 대출 장벽이 높아지자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단위DSR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은 경우 잔금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이 이뤄졌다면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후인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분양한 신규 단지들은 대부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에 분양한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는 1순위 평균 2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인천 연수구에 분양한 ‘송도자이 더 스타’는 1순위 평균 20.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는 연내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의 계약률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계약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 내년부터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올해 막차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신규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정당 계약 기간 동안 완판되는 단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되는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은 11월 25일(목)부터 12월 5일(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선보이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의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로 구성되며 후분양 단지로 공급되는데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이용 가능하다. 세대 평면으로 4Bay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가 적용돼 통풍 및 환기에 유리하며, 전 주택형에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