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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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 불법배출 사실 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부과 사례 기록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발암물질을 불법 배출한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수백억원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지난 2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정부의 특별단속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