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비대위와 갈등 '난항'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비대위와 갈등 '난항'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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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중 안전사고 '아찔'… 인명사고는 없어
비대위 "토지보상법 위반 불법 횡행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펜스설치 현장. 지난 21일 강풍에 의해 일부 펜스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펜스설치 현장. 지난 21일 강풍에 의해 일부 펜스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거주민과의 갈등으로 지속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 없는 철거는 '토지보상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은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효성동 131-3번지 일원 펜스설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83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

게다가 지난 21일 간밤에는 펜스설치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펜스가 일부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거주민들과 보상을 모두 마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계양구청이 이를 방관하고 철거를 허용했다”며 “펜스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로 언제 사고가 또 발생할지 모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다”고 전했다.

최근 비대위를 비롯한 거주민은 철거현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거나 계양구청 내에서 농성을 하는 등 극한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시행사는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고 계양구청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설명이다.

인천시 계양구청 관계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아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보상된 곳만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처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시행사에게 거주민들과 잘 협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올린 현수막.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올린 현수막.
지난 17일 계양구청 내에서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거주민 보상문제 을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계양구청 내에서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거주민 보상문제 을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