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댐 지반개량공사 공사타절 '말썽'
봉화댐 지반개량공사 공사타절 '말썽'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1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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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일방적 타절이다" 반발
" 법적절차 준수 진행된 것" 문제없어

발주처 " 하도급 미신고 ... 과태료 부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봉화댐 지반개량공사 현장에서 원. 하도급 관련 갈등이 말썽을 빚고 있다.

말로는 공정거래 강조하며 중소기업 보호 분위기가 팽배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현장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토건과 J이엔씨는 봉화댐 지반개량공사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서 장비투입 시점 등 상호 다른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결국 공사타절까지 이르게 됐다.

내용인즉 하도급업체 J이엔씨는 ”원도급자의 적절치 못한 징비투입 요청 및 주입 시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선급금 지급없이 무조건 장비투입을 고집하다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며 이는 전형적인 원도급자 부당한 횡포이자 갑질행위라며 발주처의 원만한 하도급관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에 원도급업체인 S토건 토목사업부 K부장은 ” 하도급계약 및 공사진행에 있어 하도급업체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공사타절은 아니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는 입장이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 지난해 6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미신고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을 늦게 알게 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 며 사전신고서 미확인에 대한 발주처의 업무상 착오에 대해 인정하지만 발주처의 하도급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계약당사자 간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한양대 토목공학 C모 교수는 "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자고 하도급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며 " 발주자의 보다 디테일한 하도급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J이엔씨는 투입된 공사비 등 중소기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