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총회… 이사장 공모제 추진·2단계 영업점 개편 보고
건설공제조합 총회… 이사장 공모제 추진·2단계 영업점 개편 보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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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업년도 수익 4,617억원, 당기순이익 1,187억원 목표
정관 변경 및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 의결
최영묵 이사장이 건설공제조합 제121회 임시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영묵 이사장이 건설공제조합 제121회 임시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16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21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2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 수익 4,617억원, 비용 3,051억원,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 수준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중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2021년 4월6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2021년 5월 25일 제정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등이다.

또 향후 선출 예정인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 등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며, 조합은 차기 총회에서 6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은 금융업무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장 공모제 추진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 이번 총회에서 조합은 금년 12월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영업점 개편 1단계(35지점 4보상센터 → 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의 후속으로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안(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 → 7지역본부 3지점)을 보고했으며, 내년 6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