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기술인의 미래를 보장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기술인의 미래를 보장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국토일보
  • 승인 2021.11.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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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최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산재 사망사고, 소장 처벌대상 됨에 따라 건설경영 먹구름
건설기술인들 점검대비 현장관리와 서류 작성 등에 진 빠져
안전․품질 확보하면서 경영 국가 경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필요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최근 대법법이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현장소장도 처벌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건설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소장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건설기술인들의 현장근무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

그렇잖아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 인력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사업 자체를 아애 포기해야 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가 비록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고 대행하는 지위였으며 현장소장직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장소장으로서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봉급쟁이가 힘없는 현장소장직을 맡으려고 할 것인가?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일도 최근에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공사규모가 120억, 100억, 80억, 50억 등 단게별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발주처의 전담 안전감리 상주 요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입장에서도 전담 안전감리직을 구하는 일 또한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아무래도 현장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건설회사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보다는 대우나 복지수준이 훨씬 좋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안전관리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연일 계속해서 사고만 발생하면 고강도 집중점검이나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발주처나 인허가기관에서의 수시 점검, 노조의 협박 등에 따라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은 점검에 대비한 현장관리와 서류 작성 등에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이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사회 부조리와 적폐대상이라는 ‘토건족’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하니 누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싶겠는가? 현직에 있는 건설기술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한참 학교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있는 건설공학도들의 심정 또한 처참하기 그지 없는 실정이다.

종합이나 전문건설업, 설계나 유지관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업,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비롯하여 건설관련 대학에서는 정부나 차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안전,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회사의 경영이나 국가의 경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과 경영주들에게는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