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노조, 시멘트세 입법 철회 촉구 나서
시멘트노조, 시멘트세 입법 철회 촉구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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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이하 7사 노조)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형석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하자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7사 노조는 시멘트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약 3만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외부불경제 영향이 사실이라면, 수 십 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건강부터 이상이 있었겠지만 어디서도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만일 피해가 있었다면 노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7사 노조가 일하는 소중한 일터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 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낙인 찍고 공장 근로자들까지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를 위한 국회와 강원·충북도의 선동에 공분(公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된 바 있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년 250억원~500억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업체에 부과한 세금을 시멘트공장과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근거로 7사 노조는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멘트업계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7사 노조는 철회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전량 수입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필수자재인 석고, 화약, 요소수 등 단가 급등과 전력비 인상, 탄소배출권 및 안전운임 비용,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며 근로자들 역시 회사의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시멘트업계에서는 이미 올 4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 및 투명성에 의구심 등 이유로 폐기된 바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는 21대 국회 들어 이개호 의원이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을, 이형석 의원은 1톤당 500원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