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산업 정책토론] "해체공사 시스템 확립 이행해야"
[해체산업 정책토론] "해체공사 시스템 확립 이행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0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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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토론회

김효진 “해체공사, 법 실행력 및 감리제도 보완, 전문성 강화돼야”
도문열 “허가제→신고제로 되돌리고 기술자 인정 자격 신설”
오진수 “산학연관 협력 해체공사 안전제도 정착 힘모아야”
정환목 “해체대상 구조물 따라 종류별 해체공법 개발 고려”
차광찬 “해체계획서 가장 중요… 부실 작성시 감리·시공도 부실”
최도승 “해체공사는 기술+안전+환경… 해체기술 매뉴얼 강화해야”

4일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4일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 전체 재해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해체공사 현장에서 최근 5년간 40여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광주 학동에서 해체건축물 붕괴로 9명이 사망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267만 동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구조물 해체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

해외의 경우 해체 핵심기술 교육 등 전문가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홍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친환경 해체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에 전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체산업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보다 더 나은 해체기술력 확보와 전문가 양성, 정부차원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과 국토일보는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송 의원은 “국내 해체산업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이다.

■ 좌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토론자<가나다順>

-김효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술연구실장

-도문열 조연건설산업 대표이사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정환목 건설환경실천시민연합 건축본부장, 경동대 교수

-차광찬 건우기술 대표이사, 건축구조기술사

-최도승 건축해체기술연구원 부원장, 산업현장단 교수


■ 일 시 : 2021년 11월 0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 주 최: 국회 송석준 의원 · 국토일보

-좌장: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이번 토론회는 해체산업 선진화를 주제로 안전성 강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 지속적으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체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현장을 대표해 산업계 대표로 도문열 대표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도문열 조연건설산업 대표이사
먼저 광주 학동 해체공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국토부는 지난 8월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에 따른 단기대책과 처방일 뿐, 해체공사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해체공사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법 규정과 지침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해체공사를 허가제로 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기에 신고제로 돌려야 합니다. 해체공사 허가제도는 중복규제입니다.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련 단체의 편협한 이익을 쫓아 만든 과잉입법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시 해체공사 기술자를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작성과 검토에는 다년간 현장 실무경험자인 해체공사 기술자가 참여해야 하며, 작성된 해체계획서는 현장의 장비기사 등 작업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체공사의 감리 및 감독을 위해 해체공사 기술자 인정자격을 신설해야 합니다.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와 달리 연속해서 구조를 허물어가는 과정입니다. 상주감리보다도 소정의 기술자격과 현장실무경험을 겸비한 ‘해체공사 기술자’ 자격인증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비면허 취득연수, 해체현장 실적, 사고이력 등을 종합평가해 ‘해체 장비기사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은 해체공사 전문업체는 물론, 원도급사인 시공사와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 모두의 책임입니다. 건축주나 시공사는 해체공사 기술자를 ‘해체공사 감독원’으로 고용해 해체공사 현장의 시공과 안전·환경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해체공사에 수반되는 노동재해와 공중 시방서(매뉴얼, 사양서, 기준, 지침, 코드)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해체공사는 공공발주(전자조달시스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과다한 수주경쟁을 막고, 폭력조직과 조합, 시공사의 불법과 비리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철거공사(석면해체, 지장물 철거 포함)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고, 공정한 입찰관리와 개찰을 도시정비사업 인허가부서(시군,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 관련전문가 단체, 해체공사 전문업체들이 향후에도 해체공사 전문성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광찬 건우기술 대표이사
해체계획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계획서가 부실하면 해체 감리 및 해체공사 모두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와 별개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체 작업 순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기에 해체공사 시 감리는 해체작업 상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조안전계획은 초기 해체장비가 올라갔을 때 안전성을 검토해 잭서포트를 계산하는 정도로 하고,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전문적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해체공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기술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해체공사업자와 분리돼야 하며, 해체계획서 용역은 해체공사와 분리해서 사전에 발주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계획서 하부 업무로 해체설계서(상세 작업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 평가를 구조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해체계획서 작성 대가기준을 정해 법적 적정대가가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좌장
업계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단체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환목 건설환경실천시민연합 건축본부장
저는 건설안전환경을 실천하는 NGO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해체산업의 선진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체 대상 구조물의 종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 특수구조, 저층구조, 고층구조, 토목구조 등으로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이에 구조물 종류에 따른 해체공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구조해석에 따른 해체 시뮬레이션을 설계 심의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엔 콘크리트 탄산화 등에 따른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누수 등에 따른 구조체 열화(철근부식,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을 고려한 해체공사 설계가 요구됩니다.

제도적 분야에선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적정입찰제 및 재하도급 방지법을 도입해 저가수주방지와 책임시공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곧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는 일환입니다.

끝으로 해체산업의 기술·제도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시장규모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개념의 해체공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승 건축해체기술연구원 부원장
해체공사는 기술과 안전, 환경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매뉴얼이 구축돼야 하며, 발주방법 및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해체공사도 신축공사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는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재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가 저가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적정대가, 공사비 기준을 정해 시·군·지자체에서 등록된 업체의 순번제 및 PQ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매뉴얼 관점에선 실제 해체공사는 장비기사가 주도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체가 공공으로 분야별, 용도별, 규모별, 노후화 정도, 마감 재료별, 공법 등의 하위 매뉴얼까지 세분화돼야 합니다.

또 해체공사계획서 기준인 매뉴얼로 인증과 절차제도 및 계획서 검토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체기술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해서 공인자격증, 국가자격증 등으로 전환하면서 기술자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광주철거현장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가 더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적 공신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국토부 정책 사업과 해체산업 선진화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좌장
발주처 역시 안전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효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술연구실장
해체공사 분리발주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에 동의합니다. 2001년 이전에 폐기물처리공사는 건설공사영역에 포함돼 비계구조물해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재용역을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발주처에서 해체 및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해서 원청과 계약을 하면 원청은 토공업체에 하도급을, 토공업체는 다시 해체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해체업체는 폐기물처리를 재하도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발주처 발주공사비가 전문해체업체는 약 50% 내외로만 해체업체와 계약되기에 품질저하르 발생시킵니다. 또 해체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하는 폐기물처리도 불법적으로 이뤄지거나 재활용률을 저하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고품질 용도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키는 해체공사의 품질보장을 위해 발주처에서 분별해체공사를 해체전문업체 직접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광주 해체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기간의 효율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재 해체공사 인허가 기관은 구청심의,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계획검토, 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축공사는 작성된 설계도면을 준수하면서 시공하면 되지만 해체공사는 지어지고 사용하던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므로 그만큼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계획서 변경과 감리 검토 등에 행정적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공사 유경험자 위주의 관리감독이나 감리제도 도입, 적정 교육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사 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좌장
끝으로 정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등 제도 마련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십니다.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해체공사 제도 도입은 2019년도 4월에 이뤄졌습니다. 해체공사가 건설업 전체 사고 비중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에 속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외에도 공사장 밖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돼 이를 진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철거공사가 아닌 해체공사로 용어를 재정리했습니다.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닌 설계된 구조물이 올라가는 단계를 역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고, 감리원을 지정하고, 감리자가 감리 보고를 하고 멸실처리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 전부터 이러한 과정을 준비해 왔고, 사고 이후에도 더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해체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수행했습니다. 또 지자체,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해체업체 등 전문가들과 TF회의를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토록 만들었습니다.

감리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가 감리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감리일지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토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역량을 키우고자 전문기관을 통해 15시간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도 마련했습니다.

해체공사가 시작되면 주요 공정이나 공법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개정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부분도 보완했습니다. 더불어 해체공사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그 안에서 허가도서나 점검을 나갈 때 전문적 시각으로 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마련했습니다.

해체공사라는 공정이 새로 도입되고 정착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조언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장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반영, 대한민국 건설안전 강화는 물론 해체산업 등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토론회 관계자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김효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술연구실장, 오진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 박기찬 비계구조해체공사업협의회 회장,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열 단국대 교수, 나철균 본보 사장, 정환목 건설환경실천시민연합 건축본부장, 차광찬 건우기술 대표이사, 최도승 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부원장, 도문열 조연건설산업 대표이사,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