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공장 인근 주민 ‘'폐이상' 시멘트와 관련 없어"
시멘트 업계 "공장 인근 주민 ‘'폐이상' 시멘트와 관련 없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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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월 강원대병원 연구 발표 검증서 중요한 오류 확인
오류 발견된 연구결과를 강원·충북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주장에 활용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연구결과 시정돼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2월 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일부 주민의 폐 변형 원인이 시멘트와 관련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던 국내 한 지방병원의 발표 논문에 중요한 오류가 드러났다는 것.

오랜 기간 시멘트 분진, 석면 분진 등 호흡기 질환의 건강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해 온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최근 미국 호흡기 연구 학술지에 게재한 강원대병원의 연구 결과를 정밀 검증한 바, 시멘트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도 변형 등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대병원 연구 결과에서 노출군(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의 연령을 각각 70대와 50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전문가 검토에서도 두 실험군의 연령 차이가 없다는 강원대병원의 해석은 오류(아래 표 참조)이며, 학술지에 게재한 폐 구조 및 기능의 차이는 연령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폐CT 상에 구조적 변화가 있더라도 폐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CT상 폐의 구조학적, 기능학적 변화는 폐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성별이나 연령, 흡연 여부에 따라 CT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폐 질환 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은 “노출군과 대조군 연령, 흡연률 차이 등 교란변수를 줄이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시멘트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병됐다는 원인과 결론이 규명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관련 연구를 선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17년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통해 환경피해 의혹이 해소된 바 있는 시멘트업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지역사회와 상생을 가로막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측은 지난해 강원·충북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필요성을 위해 개최한 ‘시멘트생산지역 발전 심포지엄’에 참여해 시멘트가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잘못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언한 바 있으며, 지역 언론에도 오류가 드러난 연구결과를 인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우진 센터장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류가 있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늘(3일) 기후변화 토론회에도 참석해 시멘트업계 비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1년에도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했던 충북의 지방병원이 인과관계 규명 없이 성급하게 시멘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대법원에서 시멘트와 무관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피해배상 신청을 기각해 시멘트업계가 오해와 의혹에서 벗어났었다”며 “강원·충북도는 이러한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시하고 판결전 분쟁위 배상결정만 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원대병원 연구 결과 역시 부과 당위성에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