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연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발급된다
[알아둡시다] 연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발급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1.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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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인중개사자격증․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 추가… 300종으로 확대 서비스

11월-건강검진내역서, 주택관리사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개시
12월-기업확인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 개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토록 확대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11월 제공되는 국토교통부 관련 2차 전자증명서 발급은 ▲차고지설치확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 ▲주택관리사자격증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 ▲선박 운항증명서 ▲개인 도로의폐지·변경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등본·초본)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 등이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이 예정돼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돼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