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6년 간 부정승차 징수액 110억 넘어
서울시 지하철, 6년 간 부정승차 징수액 110억 넘어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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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수송인원 10만 명 당 부정승차 4건으로 노선 중 최고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 지하철에서 승차권 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호선별 부정승차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건이 26만 건이 넘고, 징수된 금액도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42,935건 ▲2017년 45,163건 ▲2018년 48,919건 ▲2019년 54,929건 ▲2020년 48,399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징수액도 ▲2016년 약 17억원 ▲2017년 약 18억원 ▲2018년 약 20억원 ▲2019년 약 22억원 ▲2020년 약 20억원으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정승차 체납액은 ▲2016년 1,500만원 ▲2017년 2,800만원 ▲2018년 5,000만원 ▲2019년 7,900만원 ▲2020년 8,6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그 총액은 2억 8,100만원에 달한다.

한편, 2020년 기준 수송인원 10만 명 당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노선은 지하철 8호선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 3.5건, 5호선 3.2건이 뒤를 이었다.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에 승차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고,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문진석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과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요금을 전가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질행위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부정승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도 하루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