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5년간 186억 규모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5년간 186억 규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0.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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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상습업체 제재 강화, 검증시스템 등 필요해"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186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86억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과징금을 4건 부과했고, 총 과징금은 43억 9,000만 원이었다. 작년에 부과된 6억 2,800만 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표위반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보증불이행’,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상습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