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계층 변경 확대하고 재청약 제한 폐지한다
행복주택 거주계층 변경 확대하고 재청약 제한 폐지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0.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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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공임대 거주계층을 확대하고 청년 등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이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견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또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러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