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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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상한요율이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리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