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10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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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부터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중 하나로 지난 2003년 7월 도입됐다.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