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 속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신규 단지 ‘눈길’
전셋값 급등 속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신규 단지 ‘눈길’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0.1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 신규 계약 시 대폭 인상 전망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인근 단지 6억 전세 거래, 이보다 저렴한 분양가 갖춰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투시도.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투시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에는 계약 갱신 만료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는 모습이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가리킨다. 이 법안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집주인이 갱신 기간이 지난 내년 7월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대폭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물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신규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근에 입주한 신규 단지의 집값이나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9,500만원~5억9,800만원 선이다. 인근에 위치한 ‘대구역센트럴자이(2017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전세 매물이 올해 7월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으로 새 집을 마련한 수 있는 셈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아울러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이 단지는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단지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으로 청약 통장 유무, 거주지역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도보권 내 위치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개통 예정)가 개통되면 인근 경북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대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문시장 등 편의시설과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이 인근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임대차3법으로 대구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 매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