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웃 간 전력거래로 태양광 잉여전력 활용도 높여야"
[2021 국감] "이웃 간 전력거래로 태양광 잉여전력 활용도 높여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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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태양광 미상계 잉여전력 17만MWh 육박… 월 48만 가구 사용량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단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의 상계 후 이월 잉여전력량이 지난해 20만MWh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계처리하고도 남은 전력량, 즉 상계 후 이월 잉여전력량(미상계 잉여전력량)은 팔지도 못한 채 한전에 송출하고 있다.

누적된 10kW 이하 태양광 미상계 잉여전력은 올해 8월 기준 17만196MWh로, 4인 가족 48만6,000여 가구의 한 달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김경만 의원은 "당근마켓처럼, 쓰고 남은 잉여전력을 이웃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물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PPA 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며 "이와 함께 이웃 간 전력거래나 가상요금 상계제도와 같이, 10kW 일반용 잉여전력을 인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