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막는 '한전셀프거래방지법' 검토
[2021 국감] 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막는 '한전셀프거래방지법' 검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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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직원 셀프 거래 방지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최승재 의원, "내부 정보 이용한 한전發 제2의 LH사태 비춰지는 일 없어야 할 것"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리에 한전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계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 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의원이 "태양광 셀프 판매로 한탕을 노린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이라고 봐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한다"며 일축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전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직무 관련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징계 조치가 끝난 사항이라 추가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