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가이드 출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가이드 출간
  • 국토일보
  • 승인 2021.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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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 전문기자 著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실무. 최명기 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사진)서적이 출간돼 관계법령 시행을 앞둔 건설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으로 기업들의 경영전략 등 현장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안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가 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명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본문은 총 12개장으로 구성돼 있고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 위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업무처리절차와 이해상황 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편성과 집행, 안전보건 전담 조직, 종사자의 의견청취,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와 구호조치, 발생보고 등 절차,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정됐다.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일보 출판국 발행, 최명기 교수 씀. 정가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