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스프링클러 '있으나 마나' ...화재 초기제어 불가능
건식 스프링클러 '있으나 마나' ...화재 초기제어 불가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10.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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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시스템으로 설계 시공해야 화재발생 시 초기제어 가능
소방전문가 “ 건식설비는 최소 1분 후 작동 인명피해 심각”

국회 송석준의원, '3만평방미터 이상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대폭 확대' 입법발의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배관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등 물류창고 인명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관련 제도의 허점으로 초기 화재제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비용부담 및 동결 우려를 고려해 건식방식을 채택,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소방용 물이 분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를 제어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법은 일반건물의 경우 밸브 1개당 1,000평방미터로 설정해 놓았으나 스프링클러를 달면 3,000평방미터로 완화해 주고 있어 건축법이 오히려 화재의 위험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A모 소방기술사는 “습식시스템은 화재발생 시 즉시 스프링클러 제어용 물이 분사 돼 불을 끌 수 있으나 건식은 화재지점까지 소방용 물이 도달하는데 평균 1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방전문가 B모씨는 “ 동결방지와 화재예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피해가 큰 물류창고에는 습식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 습식이든 준비작동식이든 어느 방식을 선택할건지 설계자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나 다만 물류창고의 경우 워낙 인명피해 등이 심각해 화재예방 및 분석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중이다” 라고 밝히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복합물류기업인 쿠팡은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모든 물류창고 설계. 시공에 건식을 지양하고 습식시스템으로 전면 적용하는 ’건설매뉴얼‘을 제정,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최근 국회 송석준의원(국민의 힘 경기이천 재선)은 물류창고 화재방지를 위해 기존 20만 평방미터 이상을 3만 평방미터 이상 창고시설에 ’성능위주설계‘ 의무화를 대폭 확대하는 등 3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화재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류창고 등 복합물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