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 만족 건축물, 여전히 고작 '10%대'
내진설계기준 만족 건축물, 여전히 고작 '10%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0.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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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체 건축물 내진율 전년 6월 대비, 0.5% 증가한 13.2%"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 필요
내진설계 기준변화 현황.
내진설계 기준변화 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계속되는 지진 소식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2020년 6월 대비 0.5%만 증가 된 13.2%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9.0%인데 반해 공공건축물 동수에 30배가 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3.1%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20.7%), ▲울산(18.9%), ▲서울(18.2%) ▲세종(18.1%)순이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7.1%), ▲경북(8.5%), ▲강원(8.7%), ▲경남(9.8%) 순이었다.

매년 나타나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20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 중이다.

허영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 된 지진 횟수가 38회, 리히터 규모 4~2.1로 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사로 스쳐서 볼 일은 아니다”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