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공정위 공표에 눈 깜짝 안 한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공정위 공표에 눈 깜짝 안 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0.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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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선정된 업체 41% 또 다시 선전되고 있어" 지적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현황(자료제공:강민국의원실).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현황(자료제공:강민국의원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은 공정위의 공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2개로 5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 19개(43.2%), 대기업 3개(6.8%)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5개(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업 15개(34.1%), 용역업 4개(9.1%) 순이었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2개/160건)로 살펴보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39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 등이 38건(23.8%), 지연이자 미지급 31건(19.4%)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9건(43.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징금 49건(30.6%), 시정명령 42건(26.3%), 고발 등 5건(3.1%) 순이었다.

문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돼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4회 위반 업체 13개, 5회 위반 업체 3개, 6회, 7회 위반 업체 각 1개로 재선정률이 40.9%에 달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현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법 특별교육 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