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기술혁신과 인간존엄 말하다… "인간+기술로 생각해야"
지평법정책연구소, 기술혁신과 인간존엄 말하다… "인간+기술로 생각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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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 세미나서 각 법조계 전문가들 고찰 및 과제 제시
이공현 이사장 "법·정책 융합, 산업·학문 통섭 등 적극 나설 것"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린 지평법정책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홍성욱 교수(서울대)가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발표하고 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린 지평법정책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홍성욱 교수(서울대)가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혁신적 과학기술 등장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혁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창립기념을 맞아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기술의 발전과 규제 사이 균형, 윤리적 판단과 같은 사회적 충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전환 시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결된 법적 화두에 대해 과학기술, 산업, 인권분야 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성욱 교수(서울대)는 ‘기술혁신과 인간존엄’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은 인간성을 소멸시키는 ‘인간vs기술’이 아닌, ‘인간+기술’로 생각해야 한다”며 “인간이 기술 없이 존재할 수 없듯, 기술도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기술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지평 신용우 변호사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 미래의료 등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법실무적 문제 개관 및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법정책연구소는 이해관계자들의 법정책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법정책 네트워크 형성 및 허브 역할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션 종류 후 앞으로의 기술발전 전망과 법정책적 대응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는 기술혁신과 인류의 공존에서 우리는 법의 기능을 법 정책 노력을 통해 시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법률가에게 기술혁신이 인간 존엄을 진정하게 제고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AI 자율성을 선하게 극대화하는 것이 인문·사회학, 그리고 법률가들의 역할이 돼야 할 것이고, 법·정책·규제 형태와 속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영 교수(서울대 인권센터)는 “기술은 인권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인권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며 “기술이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각기 다른 인권들 간 경합과 상충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기에 세부쟁점의 특수한 맥락과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인권규범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유) 지평은 법률 전문성과 정책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지평법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공현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융합되고, 산업 및 학문이 통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