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는다
국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9.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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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9월29일~10월12일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등 인정(국토부)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지문 삭제(행안부) 등 10건 중 5건 선정 우선 개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 규제 해소를 위해 국민투표로 진행,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은 총 10건으로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등 인정(국토교통부)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지문 삭제(행정안전부)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제도 도입(보건복지부) ▲피학대동물 반환규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중소벤처기업부)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교육부)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법무부)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시기 조정(여성가족부) ▲수술동의서 교부방식 개선(보건복지부) ▲손가락에 잉크 칠 이제 그만~(행정안전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