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웅래 의원, 환경부 층간소음기준 사실상 방치
환노위 노웅래 의원, 환경부 층간소음기준 사실상 방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9.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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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층간소음 접수 4만5,308건 중 기준초과 122건에 불과
노웅래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층간소음 측정기준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뤄졌다.

또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4만5,308건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접수 및 소음측정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비율

(C/A)

비율

(C/B)

전화상담 접수·처리

접수현황

(A)

층간소음측정

(B)

소음기준초과

(C)

2017년

22,849

9,226

409

26

0.3%

6.4%

2018년

28,231

10,142

419

32

0.3%

7.6%

2019년

26,257

7,971

462

35

0.4%

7.6%

2020년

42,250

12,139

183

18

0.1%

9.8%

2021년 6월

26,934

5,830

181

11

0.2%

6.1%

146,521

45,308

1,654

122

0.3%

7.4%

자료: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