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실무자들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 우선"
건설안전 실무자들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 우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9.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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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제1회 건설안전포럼 개최
안전실무자들, 중대재해법 개정취지 설명 및 안전관리자 준비·대책 제시
제1회 건설안전포럼서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1회 건설안전포럼서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2021건설안전박람회’에서 열린 제1회 건설안전포럼에서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 협의회 회장은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의 시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따라 새로운 조직과 안전관리 예산편성, 안전 채용시장이 많이 늘었다”며 “그러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 사고처리에 대응하는 일부 조직 구성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만큼, 예방 중심의 진단과 컨설팅에 정부가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그룹의 윤동훈 그룹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적용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고, 안전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합 및 일원화를 제안했다. 또 주요 건설사별 운영되고 있는 안전활동 사례를 중소규모 건설사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상생체계를 구축토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진중공업 맹인영 팀장은 사고유발 주체에 대한 근본적 제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 취지에 맞는 적격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건설근로자의 기술자격제도 및 사고유발 책임 등 제도권 관리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에서 하도급사에 대한 안전보건체계의 양적확대 지원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주최자인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며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의 안전보건체계를 충실하게 갖추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역량을 발휘토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선 권혁 교수(부산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효배 안전하는 사람들 대표가 ‘안전관계자의 주요 책임과 권한 및 역할’,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제1회 건설안전포럼 주요 관계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사진.
제1회 건설안전포럼 주요 관계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