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문제점 및 발전방향’ 토론회
■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문제점 및 발전방향’ 토론회
  • 김미현 기자
  • 승인 2012.04.2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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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설계 고도의 전문기술 요구… 전문가 수행해야 한다”

▶참석자◀

■ 사회자-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토론자 <가나다順>

◇ 김승철(한국건축구조기술사 회장)

◇ 오상훈(부산대학교 교수)

◇ 유영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길호(소방방재청 박사 )

◇ 조일환(교육과학기술부 시설과장)

* 일시: 2012년 4월 19일(목) 17:00

* 장소: 두산아트스퀘어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반세기전 오늘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학교건축물에 대한 토론회를 오늘 개최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학교건축물의 내진보강 문제점 및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시설물 86%가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데 반해 일본은 현재까지 80% 내진보강을 발표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승철 회장께서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린스쿨사업과 내진보강사업
분리발주 촉구”
▲ 김승철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회장-우선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용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현재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설계의 경우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구조기술사사무소(안전진단등록업체)와 건축사사무소 공동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보강 설계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특성상 합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린스쿨사업과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구조기술사 보유업체가 단독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내진보강분야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기술사 보유업체에 분리발주 해야 합니다.

학교시설물 용역을 수행할 때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현행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용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9)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과업지시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가이드라인은 끼움조적 벽체가 내진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끼움조적 벽체는 내진보강 범위가 적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9)에서는 끼움조적벽체를 내진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끼움조적벽체가 내진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에 대해 각 기준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가이드라인 기준과 KBC2009 기준이 틀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가이드라인과 건축구조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비선형해석에 대한 기준 등도 마련해 건축구조기준 개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오상훈 부산대학교 교수
▲ 오상훈 부산대학교 교수-일본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해 개선할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진보강의 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판단한 것은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 프로그램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엔지니어들은 이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진보강 한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하지만 태생의 한계점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기준점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학교시설물들의 내진보강을 위한 증명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지만 후푸가 거의 없는 옛날 학교시설물은 전담보강률이 약합니다.

현 설계기준을 적용한 상태에서 구조해석 프로그램 마이다스를 적용하면 20~30년이 지난 건물의 콘트리트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 설계를 할 때 엔지니어조차도 차이점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자료만을 믿어버립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내진보강과 일반보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과 일반보강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상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에서 응답 수정 계수(R값)은 미국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진보강공법 정착위해
전문 엔지니어 노력 절실”
▲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학교시설물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을 특성별로 나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내진보강 설계는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적벽이 내진저항 요소로 평가해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조적벽을 쌓았다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성이라는 뜻입니다.

조적벽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한 조적벽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하중에 의한 압축·인발력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파일을 보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강도보강하는 방법으로는 푸쉬오버(push over) 해석법이 현재 설계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쉬오버는 평가방법입니다.

강판이나 FRP 등으로 기둥벽체 등의 전단내력을 증가시키고 취성파괴를 방지해 건물구조시스템의 연성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인 연성보강공법도 있는데 이 공법은 내진설계에서 응답 수정 계수(R값)의 시스템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진설계의 R값이란 탄성 해석으로 얻은 설계 지진력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 값은 설계지진력에 의해 기둥은 항복하나 연결부위 및 기초 부분은 극히 적은 손상을 입는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또 하나 제진보강공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이 공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13) 위원회가 발족돼 2014년이면 제정될 예정입니다.

제진보강공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서는 내진보강 구조의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만족한다는 전제아래 우리나라 제진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내진강도 보강하는 여러 가지 공법의 특성에 따라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확인해야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다양한 공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진기법 가이드라인 개발
내진보강 활성화 총력”
▲ 정길호 소방방재청 박사 -우리가 지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게 지난 1995년으로 20년이 채 안됐습니다.

당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법적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 1996년도에 지진방재종합대책 생기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시설물이란 표현을 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인도에서 지진발생으로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지난 20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경보발령이 되면서 정부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체계를 갖춘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으로 제정·공포(2008년)했고 1년 뒤인 2009년 3월 시행하게 됐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행 된지 3년이 됐지만 저희가 내진보강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 지는 불과 올해가 1년. 여기에는 학교시설물이 포함됐습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추진실적 공시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진성능의 평가와 보강 등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 등 각각의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끼리 각각의 안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 오상훈 교수 연구팀에서 시설물내진보강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을 근거로 내진기법 가이드라인을 개발, 오는 5월 중으로 지자체나 일반 기관에 뿌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말해 내진보강 관련법도 제정됐고 방법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진보강 재원마련이 관건
'15년 학교건물 25.8%까지 확대”
▲ 조일환 교육과학기술부 시설과장-학교시설물 내진보강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학교 건물 6만4,720동 중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2만131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존에 내진보강이 된 건물은 4385동으로 21.3%에 불과합니다.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반영 비율이 지난 2008년 13.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다소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학교 건물을 25.8%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내진성능 1차 평가결과 대규모 피해 예상 건물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린스쿨과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진보강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재원을 재난예방 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부산대학교 오상훈 교수께서 내진보강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도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 교수가 말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내진보강 공법 선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들과 합심해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내진보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내진보강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제기한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를 발주할 때 그린스쿨사업과 내진보강사업의 분리발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비현실적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1,200만명의 아들·딸들이 머무는 학교건축물의 안전을 생각하는 이번 토론가 정부 정책입안 및 내진정책보강 활성화에 일익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김미현 기자 km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