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국내 지하수위 42cm 상승
최근 2년간 국내 지하수위 42cm 상승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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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하수위, 2009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국토해양부는 국내 지하수 평균수위가 2010년 이후 최근 2년간 42cm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은 2010년∼ 2011년 동안 강수량과 강우일수의 증가, 지하수 사용량의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개발가능한 연간 지하수량은 약 109억톤으로 이중 38억톤을 매년 사용(농어업용 18.6억톤, 생활용 17.5억톤, 공업용 1.7억톤)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사용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38억톤은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333억톤/년)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진국의 지하수 사용량이 전체 물 이용량의 2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 전국 348개 주요지점에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위․수질변동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16년까지 관측망을 519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현재 당진 합덕, 무안군 2개소 지정)하고 있다. 특히, 수위변동이 심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군·구로 하여금 지하수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수위가 급격히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는 인근 하천수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를 채우는 연구사업도 진행(충남 논산 1개소)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는 향후 부족한 관측망 추가설치,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 등을 조기에 완료, 관리기반을 공고히 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