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총파업 결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철도 총파업 결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4.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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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부실, 기득권 유지 위한 불법파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4.23일(월) 밝혔다.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며,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철도공사의 존재 이유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국민께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귀족노조(평균 임금 6~7천만원)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영업적자가 매년 4~5천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93년 1.5조원, ’03년 1.5조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탕감하였으며, 매년 4~5천억원의 재정보조 중

한편, 정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철도운송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철도운송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신규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계속 할 것이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불법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