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통영 폐조선소 오염부지 정화사업, 발주 초읽기
260억 통영 폐조선소 오염부지 정화사업, 발주 초읽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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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관협의회 등과 이견 조율하느라 입찰 지연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의견서 검토했지만 당초 방식 추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통영 폐조선소(신아조선)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추석 이후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 토양은 수십 년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유해물질 TBT(유기주석화합물)를 비롯해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토양보전법상에 근거해 정화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는 정화기준과 정화방법, 입찰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다가 민관협의회, 통영시,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등과 수차례 협의를 갖은 끝에 최근 내부적으로 발주방식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0억원 사업비가 추정되는 통영 폐조선소 토양 오염정화사업은 현장내 정화냐, 외부반출 정화냐를 두고 토양업계와 설전이 여러번 오갔다.

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통영시와 발주처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 미팅을 통해 입찰참가기준 완화, 반출정화 방식으로 정화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260억 정화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으로 실적제한시 참여가능한 업체는 5개사 내외로 일부 업체에 편향적 발주가 우려되고,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시 LH적격기준에는 A-이상이 만점이어서 조달청 기준이 BBB-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토양세척법을 정화방식으로 적용하는 이번 입찰은 정화사업부지 전지역이 통영시 조례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돼 현장내 토양세척 적용시 물환경경보전법 위반도 우려된다.

이에따라 현장내 세척 불가로 반출정화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출정화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정화사업 입찰 사전규격이 지난 7월 공개됐지만 아직도 본 입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LH 통영 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역본부 박준상 차장은 “환경부에 조합 등이 제시한 의견을 질의 했는데 답변결과, 당초 정화방식이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반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열적처리 방식으로 바뀌어야하고, 반출처리장 거리에 따른 차등점수로 인해 오히려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입찰 시기가 지연된 이유는 정화기준을 두고 민관협의회와 최종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 이견을 합의했다”면서 “입찰 발주는 추석이후 곧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통영 폐조선소 부지 정화사업 입찰방식은 ‘PQ+가격’으로 하반기 토양정화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H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토양정화사업 발주처에서는 사업 계획과 진행에 앞서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됐다.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할 경우 오히려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정화가 완료된 부지 활용이 차질을 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