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3배 초과 ‘가짜 준불연 단열재’ 버젓이 현장 시공
기준 3배 초과 ‘가짜 준불연 단열재’ 버젓이 현장 시공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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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 현장점검 제도 개선 시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아직도 난연 성능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단열재가 생산 유통되고, 버젓이 건축현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선 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에 지난 7월 접수된 3건의 건축물 외부단열재 난연·단열 성능시험 결과 2건이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결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광주 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외부단열재는 비드법(EPS) 준불연 단열재로 전문기관 시험결과 세 번의 시험에서 총방출열량이 각각 26.9, 27.7, 28.1 MJ/㎡을 받아, 기준인 8MJ/㎡ 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열재는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열전도율 시험에서도 0.043 W/mK 다 등급 결과를 받아, 가 등급 기준인 0.034 W/mK 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불연·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준불연재료는 열 방출률 시험에서 가열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도 제5차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 비드법(EPS) 단열재의 난연·단열성능 적합률은 6건 채취시료 중 적합시료 0건으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가 단 한 건도 없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과 단속을 비웃듯이 버젓이 불법·불량·가짜 단열재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도 제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는 내·외 단열재 170개소와 복합자재 160개소 등 총 330건의 내·외부 마감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올해 제7차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는 지난 해보다 오히려 30개소가 줄어든 300건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정책이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가짜 제품은 단 한 건의 사례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 재료가 사용된 지역은 건축물 인허가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제조사·유통업체·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