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24시간·실시간' 안전관리 가능해진다
수소충전소, '24시간·실시간' 안전관리 가능해진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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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스안전公, '수소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1일 시스템 개소식 개최…'22년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 대비
압축기·충전기 등 설비 이상 발생 시, 비상문자 실시간 발송 가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충전기 등의 작동상태를 가스안전공사와 충전소 안전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하이넷, 효성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소식'을 개최했다.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가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스템은 각 충전소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누출검지기 등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전송한다. 앞으로 모든 수소충전소 운영상황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안전장치 작동, 압축기 및 충전기 온도 압력 상승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실 화면에 경고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긴급점검과 응급조치 등 즉각 필요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수소충전소는 기존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가스안전공사의 현장검사'에 추가해,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3중 안전점검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검사(연1회)와 별도로 2주 1회 이상 수소충전소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 중이며, 수소법을 제정, 2022년 2월 안전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수소충전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소산업의 핵심인프라로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자 자체점검 장비 지원',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등 예산지원 및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