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스타트
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스타트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21.08.2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 10호(기존주택), 청년 유형 40호(민간 건축예정주택) 신규매입 추진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리모델링 후).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리모델링 후).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박준우)는 25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퇴소예정자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 21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시세 40%(2·3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공사는 일반, 청년, 신혼부부Ⅱ 3가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중구(29호), 동구(18호), 연제구(3호), 동래구(132호), 수영구(28호), 해운대구(7호) 내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150~200만 원, 월임대료 19~23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입주 후 혼인할 경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우선입주자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11월 중순 당첨자와 예비자를 발표한 뒤 12월까지 입주안내와 계약을 진행한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사 맞춤임대처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입주자 모집 외에도 신혼부부Ⅱ 유형 기존주택 10호와 청년 유형 민간 건축예정주택 40호를 매입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확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 매입 대상주택은 부산광역시 내(기장군, 영도구, 강서구 제외)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36㎡이상 85㎡이하(방 2개 이상)인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한다.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편의를 위해 도심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물량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청년 유형 매입 대상인 민간 건축예정주택에는 부산광역시 내(기장군, 영도구, 강서구 제외)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15㎡이상 30㎡이하인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10호 이상 계획된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시설(스터디룸, 체력단련실 등), 빌트인가구 및 가전이 필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인 만큼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물량이 우선 매입대상이다.

신혼부부Ⅱ 유형 매입 대상주택은 목표물량 매입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청년 유형 민간 건축예정주택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공고문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공사 맞춤임대처로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