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관리 나서
고용부,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관리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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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지도기관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이 수립·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