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업 시장 막 오르다
[기획]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업 시장 막 오르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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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정·고시
유지관리 반기별 1회 및 성능점검 연1회 의무 실시
대상건축물 3천여개… 2023년 시장규모 2조4천억 추정
전국 40개 업체 성능점검업 등록… 시장 활성화 기대
사진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지관리 기준을 통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개선 등이 기대될 전망이다.

 

■ 기계설비, 안전 잡고 성능 확보
앞으로 관리주체는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전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육안이나 장비를 사용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하고,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성능점검은 건축물 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계획서 작성과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이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23년 4월 18일부턴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한편 기계설비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등이 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업 개시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장이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그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이를 위탁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이다.

성능점검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가지 장비를 갖춘 업체가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전국 4만4,220개에 이른다. 다만 지자체별 재조사 결과에선 3만11,00여개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 규모를 추정해보면 대략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이 될 것을 분석, 그중 성능점검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 유지관리 선임에 따른 인건비는 2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대가산정방식(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대가산정 기준 준용)에 실제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해 시장규모를 산정한 결과다.

기계설비 관련 전문가는 “국토부가 당초 조사했던 대상건축물 수와 지자체별 건축물 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시장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며 “성능점검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다.

 

■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지속 확대
기계설비업의 신시장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시장이 본격 막을 올림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속속 성능점검업에 등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14개 업체가 등록했다. 부산시는 10개 업체, 경기도는 4개 업체가 등록했다.

대전 3개, 광주, 강원도, 충북은 2개, 인천, 대구, 울산은 각 1개 업체가 등록을 마감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역에는 아직 성능점검업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체의 구체적 업무내용으로 담은 유지관리기준 고시 전부터 등록업체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도 등록에 관해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향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성능점검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가져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분야, 공조내동기계 분야, 에너지관리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과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총 21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속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 캘리퍼스,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등이다. 2가지 이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각각 장비를 갖춘 것으로도 본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은 다양한 업종의 진입도 기대된다. 서울시 기준 현재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을 보면. 에너지진단 등 기술시험을 수행하는 업체, 냉각장치 시공 업체, 토목엔지니어링, 소방정보통신, 태양광발전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업, 빌딩관리 용역, 상하수도 공사 및 배관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성능점검업에 등록한 A 업체는 “기계설비 관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편리성과 위생성, 쾌적성을 확보한 기술이고,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명연장을 위해 꼭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통해 생활환경,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계설비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탄소절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