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Back to the Basic, 가설산업 기본으로 돌아가자 ③
[기획] Back to the Basic, 가설산업 기본으로 돌아가자 ③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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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업, 자발적 품질안전에 나서다
불법·불량재 추방·건설사 책임시공 협력
건설사 "불량자재 즐비… 등록제 도입해야" 주장
법적규제는 한계, 자발적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
작업대에 대한 휨하중 시험 사진.
작업대에 대한 휨하중 시험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업계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Back t the Basic’(가설업 기본으로 돌아가자)]을 주제로 자정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本報는 가설업계 현황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계 노력 방안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가설기자재 붕괴 원인은 크게 설치오류, 과하중 문제, 자재 불량으로 나뉜다. 이 중 시공상의 설치오류와 사용상의 잘못이 대부분의 원인이지만 일부 파손되거나 변형된 자재들에 의해 강도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라도 오랜 기간 현장 보관으로 인해 강도 저하가 우려되는 기자재들이며, 파이프서포트,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부재, 강관조인트 등이 해당된다.

법령에서 재사용 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폐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는 부실운영을 지적받고 2017년 폐지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한 전문가는 여전히 현장에 저품질 자재가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회나 건설사에선 사용 흔적이 상당한 제품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록제를 통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건설현장에 고품질 자재만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최상의 대책이다.

그러나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 10종에 대한 품질시험은 현장에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오직 3개만 샘플링하고 있어 모든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판별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설기자재 대여업계가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불법·불량가설기자재 추방 및 건설사 안전시설물 책임시공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시작은 자발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다. 건설현장에 양질의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정부와 건설업계에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가설관련 기관들에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가설기자재 대여업체들이 스스로 품질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품질관리자 등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주는 방식 등이 있다.

가설업체들은 최소한의 법적 규제사항만 지키려는 수동적 자세보다 별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모양새다. 다만 이러한 품질인증들은 결국 발주처나 건설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설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에 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설업계 관계자는 “법적 규제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설공사에 대한 발주처 및 시공사의 안전의식이고, 안전의식은 곧 근본적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시행되는 품질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고, 발주처는 또 이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가설산업 안전은 발주처 및 원청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