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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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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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법무법인이 나설 게 아니라 현장경영 실효성 위해 안전전문가 기업컨설팅 주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방향이나 지침 없고 관련 협회나 단체 대응도 미흡
정부는 건설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노동계는 연일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 처벌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을 현재 건설업의 경우 200위 이상 기업을 1,000위 건설사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각기 다르지만 이제는 몇 개월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이 된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빠득한 실정이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의 방향이나 지침도 없고 관련 단체에서의 대응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준비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컨설팅은 법무법인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고액의 비용 때문에 외부 로펌 컨설팅을 꺼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갑갑하고 막막해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더 웃기는 것은 안전전문가는 배제된 채 로펌 변호사들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법안에 대한 해석을 할 뿐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세부 내용의 구체성이 미약하여 회사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안전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전보건경영 진단에 참여하기는 난감을 표하고 있다. 아무래도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모두 알아야 하고 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메이저급 대기업은 그나마 작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정부나 기업은 이제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국토교통부나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협회나 단체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회원사들을 위해서 재정적이든 법률적이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진단이나 컨설팅 비용은 사실 중소 건설회사 부담하기에는 경영여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50% 정도를 지원하고 협회나 단체에서 30%,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없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