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Back to the Basic, 가설산업 기본으로 돌아가자 ②
[기획] Back to the Basic, 가설산업 기본으로 돌아가자 ②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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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대여업체, ‘자재임대’만… 관행 철폐해야
품질검사비·구조검토 비용 건설사 몫
손망실 자재 멸실료·편도운반비 부담도 거부
불법하도급 처벌강화 따라 현장관행 개선 기대
가설기자재 대여업체가 현장 관행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가설기자재 적재 현장.
가설기자재 대여업체가 현장 관행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가설기자재 적재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업계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Back t the Basic’(가설업 기본으로 돌아가자)]을 주제로 자정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本報는 가설업계 현황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계 노력 방안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A 종합건설사업체는 부실공사 방지 일환으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품질관리란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활동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한 부적합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그런데 A 건설사는 하도급을 주는 B 전문건설사업체에게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토록 계약을 맺고, B 전문건설사는 또 이 품질검사 비용을 C 가설기자재대여사업체에게 전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업체는 품질시험비용을 공사비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갑, 을, 병’ 중에 ‘병’에 위치한 대여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품질검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품질관리 주체는 건설사업자이고, 품질시험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시험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기에 대여업체가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기에 대여업체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적중하중의 계산 등을 통해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역시 건설업체의 영역이나, 현재 설계도면 등을 대여업체가 작성한 후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고 제출하고 있다. 이 역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구조다.

이와 관련 가설기자재 대여업계는 지난 1일부터 턴키계약(일괄) 방식을 중단하고 설치·해체 시공, 자재 품질검사비 및 구조검토 비용 등을 두고 공정거래 질서 정착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가설기자재 대엽업체 중 전문건설업과 제조업을 병행 사업하는 업체들 역시 이번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결의가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재를 대여하는 업체가 순수한 자재 대여 이외에 시공 또는 시공알선, 공종관리 등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이번 결의는 담합이 아닌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주요 결의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아울러 대여기간 중 발생된 손망실 자재에 대한 멸실료는 관리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부담키로 하며, 자재운반비는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편도부담 조건(대여운반비는 대여업체에서 부담, 반납운반비는 건설사에서 부담)으로 할 것도 결의했다.

C 가설기자재 대여업체 대표는 “자재가 운반 1회만으로 현장에 반입됐음에도 돌아올 때는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2회에 걸쳐 운반되니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다른 자재들과 뒤섞이거나 제품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영세한 대여업체들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스템비계 및 동바리를 일일단가로 적용하면 품질검사비, 구조검토비, 시공상세도, 자재 손망실 멸실료, 대여편도부담 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설재를 설치·해체시공까지 하는 턴키계약(일괄방식)의 경우 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계약을 건설사의 요구에 따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턴키계약은 상황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전문건설사 간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시공 및 품질관리 권한이 없는 기자재 대여업계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 역시 강화된 처벌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