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법안을 환영한다
{데스크칼럼}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법안을 환영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8.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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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물류창고 화재 대책에 국회 송석준 의원이 나섰다.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보는 듯 해 가슴이 뿌듯하다.

물류창고 화재!

그 동안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던가. 물류창고 화재는 대체적으로 대형사고다.

순간의 실수로 인한 물류창고 화재는 수십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야말로 후진국형 사고로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10여년 전 이천 냉동물류창고 40명 사망을 비롯, 서이천 물류창고 10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38명 사망에 이어 지난 6월 덕평 물류창고 화재 소방관 1명 사망 등 취재 결과 최근 10여년 간 100여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단일화재 사건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온 대표적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너무도 안일한 제도와 정책으로 방치해 오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물류창고 등 복합물류시설의 화재예방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회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예방 및 대응력 강화 소방기준 개선을 위해 소방시설법,건축법,기업규제완화법 등 소방 3법을 패키지로 대표발의, 관련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소방시설법에는 연면적 20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만 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위주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이하 규모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형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연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시설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이자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 원칙과 기본인데... 이 시대 진정한 국회의원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물류창고 화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는 송 의원의 현실적 지적이 진한 여운으로 가슴에 남는다.

차제에 보다 확실한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확보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물류창고의 뼈 아픈 기억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 송석준 의원의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