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 전문화·상주감리 배치·영상촬영 의무화"… 해체제도 전면 개선
"해체계획 전문화·상주감리 배치·영상촬영 의무화"… 해체제도 전면 개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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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및 교육실시, 처벌기준·안전신문고 강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및 지자체 전문성 제고, 처벌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이 전격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이나 적발됐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총 10명의 전문가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제도의 단게별 미비점을 개선하게 된다. 본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실시하고 있어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설계가 어렵고 작성자마다 작성수준이 크게 상이했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안전규정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토록 하고, 해체 허가대상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게 된다.

또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서 업무태만을 저질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던 것을,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의무화 등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해체공사 착공 신고제도가 없어 허가권자가 현장의 안전수준을 점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며, 변경 허가절차를 도입해 주요 공법 등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된다.

행정 부서의 전문성 확보 및 처벌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설계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리자만 최초 16시간 교육 이수를 권고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내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감리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처벌 기준이 없는 사항은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치권한도 강화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에 시행하는 특별점검에 해체공사장도 포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즉시 반영 가능한 것들부터 빠르게 실행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수준을 조속히 제고하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본 방향.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