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공사 불공정 관행 전면 거부한다"
"건설현장 가설공사 불공정 관행 전면 거부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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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업계, 8월부터 안전경영 실천 정조준
자재 납품시 턴키방식 중단하고 일일 단가방식으로
운반비 편도부담, 구조검토·품질검사비 건설사 부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까지 결의 실천 지속 추진할 터
가설구조물 설치 사진.
가설구조물 설치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앞두고 가설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없이는 사고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가설기자재대여업계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가설산업 상생’ 실천결의를 다지고 2021년 8월 1일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행 개선의 시작은 턴키방식이다. 대여업계에 따르면, 시스템비계 등 자재 납품 시 가설기자재 대여뿐만 아니라 설치까지도 대여업계가 도맡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불법하도급이며 안전시공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에 이제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가설기자재는 자재운반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운반비용을 편도부담 조건으로 내세울 것도 결의했다. 이는 가설업체와 건설사간 자재 납품 포장방식이 상이하고, 또한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망실 자재의 멸실료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검토 비용과 자재 품질검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조항들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그 해당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체 가설기자재대여업체는 이러한 사항들을 두고 건설현장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그 결의를 지속 이어날 것을 천명했다.

가설대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사항을 두고 대여업 모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도 부정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 대형 종합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의 가설업 관행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설기자재대여업계 관계자는 “가설업체는 앞으로 과거 ‘갑’에 의해 응할 수 밖에 없었던 불법하도급을 거부할 것”이라며 “건설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또한 우리 업계는 건설사의 안전시설물 책임시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