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실효성 검증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실효성 검증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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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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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계획은 계획, 시행은 따로 국밥이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할 수밖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행자가 계획서 작성토록 법적 제도 개선해야
건설안전영향평가사, 자격 신설해 계획서 작성에서 이행까지 업무 수행토록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별로 별개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있다. 또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만들도록 돼있다.

설계단계에서는 건진법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DFS)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안법상에서는 (계획,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관련 제도도 많고 일관성도 체계성도 없이 중구난방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전문가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연 재해예방에 기여한 정도는 있는지 현장에서는 계획서처럼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계획서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공단계에서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대표하는 안전관리계획서(해체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건설회사인 시공사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시공사에서는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용노동부 재해예방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외부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만드는 업체나 사람에 따라서 계획서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서 자체가 처음부터 미흡하면 행정력의 낭비만 클 뿐이다.

거기에다가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 끝나고 시행은 따로 국밥이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계획서 부실과 계획서 미준수라는 오명은 항상 따라다녔다. 계획서를 잘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발주자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계획서대로 시공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한다면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제도 도입초기라 불가피하게 검토자라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 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시장이 성숙해졌고 관련 인력풀도 많은 상태이다. 시대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변했다. 이제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계획서에 대한 작성자를 명확히 법령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 본다.

타 부처의 경우,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수립 대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도 이제는 위와 같은 수립 대행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립대행자는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일정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은 자만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규제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저감시키는 일이므로 적극 시행해 볼 일이다.

차후에는 건설안전영향평가사 자격을 도입해 그들이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하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