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등,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일반주택 등,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8.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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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 '비대면 안전점검방식' 도입
1~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상시·원격·비대면 점검 제도화
전기안전 점검제도 원격 방식 개념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정이 내용이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이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한다.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2023년까지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서 2024년까지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AMI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산업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노후(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이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산업부는 원격점검체계 전환으로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E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