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혼합건설폐기물 5%미만 배출제 문제점
[진단]혼합건설폐기물 5%미만 배출제 문제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04.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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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관행 여전 ‘법 따로 현실 따로’

 [진단]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미만 배출도입 문제점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관행 여전 ‘법 따로 현실 따로’
현실 외면한 법시행, 배출자 및 처리업체들만 부담 가중
전문가 “혼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서 적정 처리해야”

재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합정역 공사 현장.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연신 주택구조물을 파쇄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재활용이 용이한 철재류 등은 철저히 분리배출이 되는 반면 상당량의 건설폐기물들은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5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혼합 배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동안은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5% 미만)인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방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건설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혼합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현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사실상 형식적으로 배출자 신고 및 인계서 작성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맞추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공사 현장의 모습이다.

즉,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특성, 공기 및 예산 상 이유로 일괄 해체·철거하는 공사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배출현장에서 분리배출토록 규제함에 따라 배출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배출된 혼합폐기물의 가연성 함유율이 중량기준으로 20%를 초과해도 배출자가 행정적으로 중량기준 5% 이하로 신고해 이를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비는 기 신고된 혼합율에 근거해 집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처리업계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현실속에서는 전혀 빛을 발할 수 없는 경직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결국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현재 혼합폐기물의 배출기준은 철저히 배출현장을 기준으로 가연성폐기물의 혼합율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배출현장보다는 전문적인 처리체계를 구비한 처리업체에서 세밀하게 분리선별해 각 성상별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배출 개선방향 제언

현행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의 적용단계를 배출현장이 아닌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되는 시점으로 옮겨서 적용하게 되면 건설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배출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혼합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서 적정 처리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여건 및 제한된 공사기간 등으로 분리배출(가연성폐기물 혼합율 중량기준 5% 미만)이 어려워 혼합된 폐기물을 전량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한 경우에는 현행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적용을 예외시켜 주되, 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후 발생한 2차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현행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배출자의 부담은 완화되면서도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철저하게 분리돼 처리되는 등 정부 재활용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및 재활용업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에 걸림돌이 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와 매립률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적정처리 및 재활용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