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국토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청년 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국토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7.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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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고용·민생 안정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총 34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먼저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에 2,85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500호로 확대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이 거주할 경우 60㎡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금 총 736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노선버스는 지난 2019년 대비 최대 50%까지 승객이 줄었고, 전세버스는 2019년 대비 운행횟수의 약 80%가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 7천여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을 지원하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 5천여명에게는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청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종사자 지원 등 추경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