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양벌규정 개정…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 도모한다”
김희국 의원 “양벌규정 개정…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 도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7.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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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실책임주의 원칙 준수

제90조 양벌규정 제1항과 2항 단서 삭제 후단 신설
'양벌규정, 위반사실 명확할 때'로 한정… 건설ENG 발전 도모

김 희 국 의원
김 희 국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에서 그동안 과실책임에 상관없이 양벌 규정을 적용, 과중처벌이란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법률이 개정,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15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입법발의 내용에 따르면 건진법 제90조(양벌규정)제1항 단서(‘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설하는 등 건진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했다”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업계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