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감리부활法 . CM부정法
{김광년 칼럼} 감리부활法 . CM부정法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7.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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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공공사업에 감리제도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 발주사업에 있어 토목공사 시공단계 감리를 재도입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CM제도는 PM으로 덮어 씌우자는 것. 즉 기존 CM제도의 말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 개정 대표발의로 나선 분이 놀랍게도 현재 국회CM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이다.

그 동안 사반세기 제도권에서 건설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온 CM제도를 완전 무시하고 무슨 이유인지 용어조차 PM(Project Management)으로 판갈이 하는 내용인데 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걸고 출범한 국회CM포럼 대표의원이 말도 안되는 이 작업에 앞장섰다니 어안이벙벙하다.

누가 봐도 개정안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관련기업 기술개발도 아니고 국제경쟁력 강화도 아니고 딱~ 기존 CM제도 죽이고 지난 반세기 이상 산업자원부 플랜트 분야 전매특허인 PM을 건설정책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실 부끄럽다.

이 정도로 현행법 파악도 못하고 ... 기존 건산법이나 건진법 등 관련법률의 현황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입법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정책 다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

건설관리 시장 모두 흥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생각인가 묻고 싶다.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안이유를 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기존 건산법과 건진법의 내용을 전혀 모른는 문외한이 만든 개정안이라고 기자는 감히 단정한다.

차라리 Program Management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CM이라는 용어가 싫다”

“ 토목은 감리제도가 필요하니 공공 토목용으로 감리부활하자.” 라고 그냥 솔직하게 하자.

‘ 한글은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영문은 PM으로 쓰자고?’ 건산법의 CM정의와 용어 그리고 CM제도의 업무범위를 한번쯤 살펴보고 타 입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하는 것이 산업계를 향한 기본예의 아닌가?

30년 CM 전문기자의 눈에는 그대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왠지 불쌍해 보인다.

당당하게 그리고 한국건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바란다.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산업을 망치고 시장 혼란을 조장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는 삼가야 한다.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제도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외면하고 지난 25년 나름대로 제 길을 가고 있는 선진 건설관리 방식 CM을 없애려 하는가!

즉시 멈춰라!!

이 제도가 진정 필요하다면 건축과 토목을 분리, 시행하자.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현장 파악이 더 필요하며 특히 국토부의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감리가 CM인 양 말장난하거나 시장을 혼란 또는 현혹시키는 비열한 행동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명실공히 전문가란 사람들이 특정세력의 목소리에 소신과 영혼을 파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한국건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